분실물 등 배송위탁계약서

(이하 ‘갑’이라 함)와 Lost Item Delivery (이하 ‘을’이라 함’)는 아래와 같이 분실물 등 업무위탁계약(이하 ‘본 계약’이라 함)을 체결한다.

제1조(업무내용)
1 갑은 을에 대해 갑이 숙박시설에서 유실한 물품 등(이하 ‘위탁물’이라 함)을, 을이 갑이 지정하는 주소로 송부하는 업무를 위탁한다(이하 ‘본 건 위탁업무’라 함).
2 본 건 위탁물의 송부처는 말미의 ‘송부처란’의 기재에 따른다.

제2조(위탁물 배송에 관한 유의사항)
1 을이 위탁물을 숙박시설에서 인수한 뒤에 위탁물이 폭발물, 극물, 기타 소방법 별표 제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, 을은 즉시 위탁물을 소방서, 경찰서 및 기타 관계기관에 신고하기로 하고, 이에 대해 갑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2 위탁물이 가전제품일 경우, 을은 해당 위탁물에 대해 통전 유무, 통상 작동 확인을 실시하지 않는다.
3 위탁물이 현금일 경우, 송금일의 환율+1엔을 전자화폐로 송금하고, 지갑은 별도로 배송한다. 단, 갑이 지갑의 폐기를 요구했을 때는 을이 폐기한다.
4 위탁물의 배송처가 일본 국외일 경우, 갑은 위탁상품의 수송에 관해 발생하는 세금을 부담한다.

제3조(시설 이용자의 개인정보)
을은 갑의 성함, 주소,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(이하 ‘갑 개인정보’라 함.) 를 위탁물 배송 및 기타 본 건 위탁업무 수행의 목적으로만 이용하고, 제3자에게 제공, 공개해서는 안 된다. 단, 갑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.

제4조(배송료 및 실비 지불)
1 위탁물의 배송료는 배송처, 위탁물의 성질, 중량 등에 따라 을이 정한 요금표에 따른다.
2 위탁업무 수행에 동반하는 교통비, 포장비, 기타 경비 등의 실비는 갑이 부담한다.
3 을은 갑에 대해 요금 및 실비 금액을 제시하고, 갑이 승인했을 때는 합의한 금원을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및 기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을 통해 지불한다.
4 을은 전 항의 요금 지불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뒤 바로 위탁물 배송업무에 착수한다.

제5조(손해배상)
1 을은 위탁물 발송 시부터 갑이 지정한 주소로 도착할 때까지 해당 위탁상품이 을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손상되었을 때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2 위탁물을 일본 국외로 배송할 경우, 전 항의 을이 져야 할 책임은 위탁물을 일본 국외로 배송하는 다른 업체에 인도할 때까지로 한다.

제6조(위험부담)
1 당사자 양방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위탁물이 멸실 또는 손상되었을 때는, 갑은 배송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2 전 항의 경우, 갑은 을에 대해 위탁물 멸실 또는 손상까지 소요된 실비를 초과하는 지불 완료 실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(본 계약의 준거법)
본 계약의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한다.

제8조(재판관할)
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을의 본점 주소지를 관할하는 간이재판소 또는 지방재판소를 제1심 전속적 합의 관할 재판소로 한다.

 

계약일시(필수):

 

갑[위탁자]

주소(필수):

전화번호(필수):

메일주소(필수):

성함(必须):

갑이 지정하는 송부처

우편번호(필수):

주소(필수):

전화번호(필수):

수령인(필수):


LID [Entrustee]:
Address:874-0927 大分県別府市弓ヶ浜町5-20
            大分合同新聞別府総局2階
Phone number:050-3579-4962
Name of the company:LOST ITEM DELIVERY
Representative:吉永陽介

이상의 조항에 동의할 수 있는 경우, 갑은 아래에 체크를 한다.(필수):

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한 뒤, 갑은 아래에 체크를 한다:(필수):